문서보기 - 국심 2004중0910, 2004. 5. 20.
문서번호 국심 2004중0910, 2004. 5. 20.
건물의 3,4층을 임대하고 1,2층의 일부는 청구인의 사업장, 1층 및 2층의 나머지 부분은 아들이 운영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1,2층 부분을 저가임대로 보고 3층의 임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