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23, 2025. 2. 11.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23, 2025. 2. 1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가 선정한 하청 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본사로 보고 당초신고가격에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