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5304, 2025. 2. 25.
문서번호 조심 2024구5304, 2025. 2. 25.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