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196, 2025. 1. 23.
문서번호 조심 2024전5196, 2025. 1. 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