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294, 2025. 1. 8.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294, 2025. 1. 8.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