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885, 202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885, 2024. 12. 24.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식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