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829, 202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2829, 2024. 12. 18.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