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2415,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전2415, 2024. 12. 23.
쟁점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각하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