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2103,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광2103, 2024. 12. 17.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