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174, 2024.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4중4174, 2024. 12. 1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종소세를 무신고한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