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748, 2024. 12. 5.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748, 2024. 12. 5.
심사결정에 따라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 다시 한 2차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국기법상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