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075, 2024. 11. 7.
문서번호 조심 2024서3075, 2024. 11. 7.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