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755, 202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4중4755, 2024. 12. 30.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