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468, 2024.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468, 2024. 12. 26.

청구인①의 배우자가 대표인 쟁점법인 주식을 제3자를 거쳐 자녀인 청구인②·③·④가 취득한 거래에서 해당 주식을 당초부터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특수관계인 자녀들이 이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등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