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427, 2024. 10. 28.

문서번호 조심 2024서4427, 2024. 10. 28.

임직원에게 근속연수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복지포인트를 차등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후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