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88,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88, 2024. 12. 23.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