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119, 202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4관0119, 2024. 12. 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