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35, 202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35, 2024. 12. 19.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