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642, 202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5642, 2024. 12. 1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분양수수료, 사채이자,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