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915, 2024.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4서2915, 2024. 12. 12.
조특법 제97조의4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9조의3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