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253, 2024.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4중4253, 2024. 12. 11.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