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840, 2024. 12. 9.
문서번호 조심 2024인2840, 2024. 12. 9.
청구인은 매출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종소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불인정시 적어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