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317, 202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4서3317, 2024. 12. 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