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298, 202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4부0298, 2024. 12. 19.

쟁점토지는 공동주택 대지와 무관한 임야라 할 것임에도 정비사업의 대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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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