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327, 202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24중2327, 2024. 12. 24.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제30조의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