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3667, 2024.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4구3667, 2024. 12. 26.

이 건 공매절차에서 청구인이 최고가 낙찰자임에도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므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