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3610, 202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4부3610, 2024. 12. 30.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