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112, 2024. 12. 4.
문서번호 조심 2023관0112, 2024. 12. 4.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