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213, 2024.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4서0213, 2024. 10. 30.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후 관련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구상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손금이고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