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458, 2024. 9. 6.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458, 2024. 9. 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