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177, 2024.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3서8177, 2024. 12. 11.
원천납세의무자(타워크레인기사들)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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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