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247, 2024. 12. 4.
문서번호 조심 2024중5247, 2024. 12. 4.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