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389, 202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4전5389, 2024. 12. 10.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벽지노선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