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3777, 2024. 11. 6.

문서번호 조심 2024광3777, 2024. 11. 6.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