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789, 2024.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3인9789, 2024. 11. 28.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사후에 파악한 정보들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