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896, 2024. 12. 4.

문서번호 조심 2024중4896, 2024. 12. 4.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대금 대납액 등과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