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9909, 2024. 11. 12.

문서번호 조심 2023광9909, 2024. 11. 1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