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1852, 2024. 10. 7.

문서번호 조심 2024서1852, 2024. 10. 7.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