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1852, 2024. 10. 7.
문서번호 조심 2024서1852, 2024. 10. 7.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