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4545, 2024.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4전4545, 2024. 11. 21.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