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102, 2024. 11. 20.

문서번호 조심 2024관0102, 2024. 11. 20.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음에도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수출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화물운송 주선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이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