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085, 2024. 11. 18.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085, 2024. 11. 18.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급이자를 각사업연도소득에 손금산입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위 손금불산입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설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