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929, 2024.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3인9929, 2024. 11. 11.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