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408, 2024. 10. 28.

문서번호 조심 2024서2408, 2024. 10. 28.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