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170, 2024.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4지0170, 2024. 10. 22.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