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810, 2024. 11. 5.
문서번호 조심 2024부2810, 2024. 11. 5.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