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121, 2024.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4인0121, 2024. 10.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을 조기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