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662, 2024.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4서0662, 2024. 10. 22.

주택신축판매업과 공인중개사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