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804, 2024.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2804, 2024. 10. 18.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