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245, 2024. 10. 7.
문서번호 조심 2024중0245, 2024. 10. 7.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