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152, 2024.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4서0152, 2024. 10. 10.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건물의 안분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안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0. 10.